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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개요 및 구분

by 부따부 2023. 3. 9.

기부금

제1절 기부금의 개요

2.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 및 보관의무 등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 및 보관의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밝ㅂ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역시 제외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영수증에 적힌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ㅕ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5% 및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5%가 기부금 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경우: 작성 및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가 기부금 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제2절 기부금의 구분

1. 구분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기부금(예전에 법정기부금으로 불리던 것),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의 기부금(예전에 지정기부금이라고 불리던 것),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비지정 기부금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2021.1.1.부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기부금으로 개정하였으나 이해 편의상 종전 용어대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표기하였습니다.

 

2. 법정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 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합니다.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천재 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합니다.

 

다음의 공공 교육기관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 비영리 교육재단(국립, 공립, 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합니다)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 교육기관 등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 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사립학교 운영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사 병원, 한국보훈 복지의료공단 운영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전문모금기관(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예를 들어 사외복지 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등이 있습니다.

 

4. 지정기부금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종교단체: 종교의 보급, 교화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 포함)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열리법인, 비영리 외국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특정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유치원,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의 장 또는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상속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자선, 학술 등 공익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기타의 기부금

  •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 (아동복지시설, 건강가정 지원센터 등)
  • 국제기구(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며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는 단체에 한정됨)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