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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이자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 소득세법 상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과 상여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우리 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금액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대납액 직원에 대한 일시적 급료의 가불금, 경조사비 대여액, 학자금 대여액(자녀 포함) 중소기업 직원(지배주주 등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여액 국외투자법인의 여비, 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 차입금과 차입금이자(지급이자)의 범위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금융어음 할인료,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사채 할인발행 차금 상각액, 미.. 2023. 3. 13.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세무조정 등 제2절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2. 세무조정 사례: x1기 손익계산서 상 이자비용에 채권자를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1백만 원(이 중 25만 원을 세법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원천징수세액) 25만원 (기타 사외유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7만 원 (상여) 제3절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 및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 적용대상 채권 및 증권의 발행법인이 이자, 하린액을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채권 및 증권의 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세무조정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와 동일합니다. 제4절 건설자금이자 1. 의의 사업용 유형, 무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 2023. 3. 12.
접대비 세무조정 지출증빙 요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등 제3절 접대비 세무조정 3. 지출증빙 요건 적격증명서류 수취대상 제외 적격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접대비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 자가생산 제품으로 제공한 현물 접대비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 포기액 요약 구분 한 차례 3만원 이하 한 차례 3만원 초과 적격증명 수취분 접대비 한도 초과액의 계산대상 영수증 수취분 접대비 한도초과액 계산대상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경조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2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장가맹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임직원 명의 카드 전표는 적격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접대비 한도액 계산 (2단계) 일반법인 계산 산식 일반법인의 접대비 한도액 = ① 기본한도 + ② .. 2023. 3. 12.
접대비의 개요, 평가와 귀속시기 등 제1절 접대비의 개요 1. 개념 의의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기준 성격 손금인정 범위 업무와 관련있는 지출 고객 대상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손금인정 판매 부대비용 전액 손금인정 불특정 다수인 대상 광고선전비 전액 손금인정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기부금 한도 내에서 손금인정 접대비로 보는 경우 직원이 조직한 단체 등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그 조합, 단체가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조합, 단체의 형태가 법인인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아 시.. 2023. 3. 11.
비지정기부금 등에 대해서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비지정기부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절 기부금의 구분 5. 비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이란? : 앞에서 열거된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외의 모든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합니다. 예시로서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제3절 기부금의 손금산입 1. 평가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기부)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지정기부금(특수관계인에게 기부), 비지정지부금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2. 손금의 귀속시기 지출한 날이 속.. 2023. 3. 10.
기부금의 개요 및 구분 제1절 기부금의 개요 2.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 및 보관의무 등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 및 보관의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밝ㅂ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역시 제외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영수증에 적힌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ㅕ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5% 및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5%가 기부금 영수증 불성실 .. 2023. 3. 9.
법인세법 : 감가상각비 특례내용연수 등 및 기부금의 개념 3.상각범위액 계산요소 3. 내용연수 특례내용연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연수 범위 및 계속적용의 원칙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50%(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례내용연수를 처음부터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음 구분 대상자산 개별적 변경(50%) 1.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해당연도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 상각이 필요한 경우 4.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IFRS.. 2023. 3. 6.
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1566-3636)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에 연결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합니다. 신청완료 됩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합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에 연결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신청완료를 클릭합니다. 2) 홈택스(PC) www.hometax.go.kr 에 접속합니다.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 2023.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