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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by 부따부 2023. 3. 13.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이자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

  • 소득세법 상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과 상여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 우리 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금액
  •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대납액
  • 직원에 대한 일시적 급료의 가불금, 경조사비 대여액, 학자금 대여액(자녀 포함)
  • 중소기업 직원(지배주주 등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여액
  • 국외투자법인의 여비, 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

차입금과 차입금이자(지급이자)의 범위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금융어음 할인료,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사채 할인발행 차금 상각액, 미지급이자, 차입금, 회사채, 사채이자 상업어음 할인료(매출채권 매각), 운용리스료,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액, 연지급 수입이자, 선급이자,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 선순위 손금불산입된 이자

 

대손금의 의의

1. 대손금의 의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채권으로 순자산 감소의 원인이 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합니다.

대손사실의 판정 기준이 사실상 모호하기 때문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의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손채권의 범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

다만, 다음의 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손처리 할 수 없으며 대손충당금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정이자 수령분을 포함합니다)
  • 채무의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참고사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가지급금이란 계정과목에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대여액(금융회사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업무와 관련된 대여로 보는 사례: 시행사에 대한 자금대여, 재건축사업 관련 자금대여, 주유소 시설 자금 대여, 해외현지법인 자금대여  등등

-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로 보는 사례: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수지연, 예금담보의 제공

 

- 현행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

구분 지급상대방 이자수령 여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특수관계인 무상 또는 저리에 한함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인 불문
대손금 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 배제 특수관계인 불문

- 대손금이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 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기준 명확화

현행 개정
대손금 손금산입 제한 채권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가지급금 등의 특수관계인 기준 명시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대여시점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무의 지급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손금불산입)

대손처리 가능한 채무보증(구상채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 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4.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 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3. 대손사유와 손금산입시기

법인세법은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다음의 2가지 성격으로 구분하고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도 그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손금산입시기 특징
강제대손사유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신고조정사항: 강제조정
임의대손사유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대손처리한 날 결산조정사항 : 임의조정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는 회사의 선택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