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이자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
- 소득세법 상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과 상여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 우리 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금액
-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대납액
- 직원에 대한 일시적 급료의 가불금, 경조사비 대여액, 학자금 대여액(자녀 포함)
- 중소기업 직원(지배주주 등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여액
- 국외투자법인의 여비, 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
차입금과 차입금이자(지급이자)의 범위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
금융어음 할인료,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사채 할인발행 차금 상각액, 미지급이자, 차입금, 회사채, 사채이자 | 상업어음 할인료(매출채권 매각), 운용리스료,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액, 연지급 수입이자, 선급이자,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 선순위 손금불산입된 이자 |
대손금의 의의
1. 대손금의 의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채권으로 순자산 감소의 원인이 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합니다.
대손사실의 판정 기준이 사실상 모호하기 때문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의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손채권의 범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
다만, 다음의 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손처리 할 수 없으며 대손충당금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정이자 수령분을 포함합니다)
- 채무의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참고사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가지급금이란 계정과목에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대여액(금융회사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업무와 관련된 대여로 보는 사례: 시행사에 대한 자금대여, 재건축사업 관련 자금대여, 주유소 시설 자금 대여, 해외현지법인 자금대여 등등
-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로 보는 사례: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수지연, 예금담보의 제공
- 현행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
구분 | 지급상대방 | 이자수령 여부 |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 특수관계인 | 무상 또는 저리에 한함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특수관계인 | 불문 |
대손금 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 배제 | 특수관계인 | 불문 |
- 대손금이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 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기준 명확화
현행 | 개정 |
대손금 손금산입 제한 채권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가지급금 등의 특수관계인 기준 명시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대여시점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
채무의 지급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손금불산입)
대손처리 가능한 채무보증(구상채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 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 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3. 대손사유와 손금산입시기
법인세법은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다음의 2가지 성격으로 구분하고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도 그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손금산입시기 | 특징 |
강제대손사유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 신고조정사항: 강제조정 |
임의대손사유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대손처리한 날 | 결산조정사항 : 임의조정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는 회사의 선택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