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접대비 세무조정
3. 지출증빙 요건
적격증명서류 수취대상 제외
- 적격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접대비
-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
- 자가생산 제품으로 제공한 현물 접대비
-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 포기액
요약
구분 | 한 차례 3만원 이하 | 한 차례 3만원 초과 |
적격증명 수취분 | 접대비 한도 초과액의 계산대상 | |
영수증 수취분 | 접대비 한도초과액 계산대상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 경조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2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위장가맹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임직원 명의 카드 전표는 적격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접대비 한도액 계산 (2단계)
일반법인 계산 산식
일반법인의 접대비 한도액 = ① 기본한도 + ② 수입금액 기준 한도 + ③ 문화접대비 한도
① 1200만원 × 당해 사업연도 월수 / 12
② (일반수입금액 × 적용률) + (특정수입금액 × 적용률 × 10%)
③ 일반접대비 한도액 (① + 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문화접대비 중 적은 금액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합니다.
특정법인 계산산식
특정법인의 접대비 한도액 = (① + ②) × 50% + MIN [ 문화접대비, {(①+②) ×50%} × 20% ]
① 기본한도, ② 수입금액 기준한도
- 특정법인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을 말합니다. 첫째,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둘째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 대여수익,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며, 셋째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수입금액 구분
- 특정 수입금액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일반 수입금액 : 특정 수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액
- 일반 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금액부터 먼저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적용합니다.
수입금액 적용률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적용률을 0.3% 적용하고, 수입금액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0.2%를, 50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0.03%를 적용합니다.
*일반 수입금액과 특정 수입금액이 함께 있을 때는 일반 수입금액에 먼저 적용률을 적용시킵니다.
수입금액의 범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계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이는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을 뜻합니다.
수입금액 = 재무상태표 상의 매출액 + (혹은 - ) 매출액 관련 기업회계기준 위배금액
문화접대비의 범위
-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
- 비디오물, 음반 및 음악영상물, 간행물의 구입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 이용권의 구입
- 관광공연장의 입장권 구입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
5. 접대비 한도액 계산 (3단계)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 처리
접대비를 건설중인 자산 또는 유형무형 자산에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산계상 접대비를 합하여 접대비 해당액을 계산하며,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먼저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잔액이 남은 경우 자산에 계상된 접대비를 건설 중인 자산, 유형무형 자산 순서로 손금불산입합니다.
지급이자 - 제1절 지급이자의 개요
1. 지급이자의 의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순자산 감소의 원인이 되는 손비의 금액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세법에서는 조세 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내용요약
손금부인 순서 | 종류 | 소득처분 | 입법 취지 |
1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대표자 상여 (단,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 |
사채이자 양성화 및 금융실명제 정착 |
2 |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이자와 할인액 | ||
3 | 건설자금이자 | 유보 | 자산(자본적 지출) 성격 |
4 |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 기타사외유출 | 재무구조개선 및 부동산 투기억제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이중불산입을 막기 위하여 손금부인 순서를 두고 있습니다.
지급이자 - 제2절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1. 적용대상
-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이 확인된 채권자가 변제 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 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여하에도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