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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의 개요, 평가와 귀속시기 등

by 부따부 2023. 3. 11.

업무를 잘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라고 한다

제1절 접대비의 개요

1. 개념

의의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기준   성격 손금인정 범위
업무와 관련있는 지출 고객 대상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손금인정
판매 부대비용 전액 손금인정
불특정 다수인 대상 광고선전비 전액 손금인정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기부금 한도 내에서 손금인정

 

접대비로 보는 경우

  • 직원이  조직한 단체 등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그 조합, 단체가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조합, 단체의 형태가 법인인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조합, 단체의 형태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봅니다.
  • 접대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사업상 증여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업상 증여는 공급가액(시가)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합계액을 현물 접대비로 봅니다.
  •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구분   세무상 처리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조기회수 목적) 대손금
위 이외의 경우 특수관계인일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업무와 관련된 경우: 접대비
업무와 무관한 경우: 기부금

 

  •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회의비 및 유흥을 위하여 지출한 금품
회의비와 접대비의 구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 (통상회의비) 전액 손금산입
위의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접대비 시부인 계산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경우

  • 주주, 사원, 출자자나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대신 지출한 금액
  •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기증한 소액 물품의 구입비용 : 연간 특정인별로 5만 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합니다 다만 개당 3만 원 이하의 물품 제공 시 5만 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절 현물접대비의 평가와 귀속시기

1. 평가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합니다. 다만,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합니다.

 

2. 귀속시기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접대행위는 발생하였으나 접대비용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접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봅니다.

지출한 때(접대행위가 이루어짐) 손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연처리한 경우에는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봅니다.

 

제3절 접대비 세무조정

1. 계산구조

1단계: 접대비 해당액을 계산합니다.

  1. 직부인 대상 조정: 적격증명 미수취 접대비, 사적사용 접대비, 주주 등 개인적 접대비
  2. 기타 가감 조정: 타계정 접대비, 손금 귀속시기 조정, 현물접대비 조정 등

2단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합니다.

a. 접대비 해당액 - b. 접대비 한도액 = 접대비 한도 초과액

접대비 한도액 = ① + ②

① 일반한도 = ⓐ + ⓑ

  ⓐ 기본 : 12(36)백만원, ⓑ 수입금액 기준 한도

② 문화 한도

3단계: 자산 감액 세무조정 합니다.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가 있을 경우 한도초과액을 다음 순서로 부인합니다.

(1순위) 손비 계상액

(2순위) 건설중인 자산

(3순위) 유형(무형)자산

 

2. 지출증빙 요건

지출증빙 요건

한 차례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 원(경조금의 경우 20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명 서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 계산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지금 명세서)

적격증명서류 수취대상 제외

적격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접대비,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 자가생산제품으로 제공한 현물접대비,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 포기액은 적격증명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