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상각범위액 계산요소
3. 내용연수
특례내용연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연수 범위 및 계속적용의 원칙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50%(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례내용연수를 처음부터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음
구분 | 대상자산 |
개별적 변경(50%) | 1.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해당연도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 상각이 필요한 경우 4.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
IFRS 및 법에 따른 변경(25%) | 1.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
수정내용연수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합병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포함)한 중고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을 경과한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 :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 수정내용연수의 범위 = 기준내용연수 × 50% ~ 기준내용연수 (위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봄)
제4절
1. 강제조정사항
법인세 감면법인의 감가상각의제(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 : 결손, 면제요건의 불비 또는 감면기간 종료 등으로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추계법인의 감가상각의제(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추계경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의제(법인세법 제27조의2)
2016.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감가상각자산(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 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시가의 범위 내에 한합니다)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합니다.
<기업회계기준>
지배 종속 회사 간 또는 종속 회사 간에 사업부문을 양수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손익을 인식하지 않기 위하여 사업양수회사는 양수자산의 취득가액을 양도회사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차액은 자본잉영금, 이익잉여금 순으로 감액하고 남은 금액은 자본조정으로 처리 (기준해석 02-114, 2002.7.12 ;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17)
K-IFRS 도입법인의 감가상각비 특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감가상각방법이나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인은 감가상각비가 줄어들어 세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은 감소된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기부금
기부금의 개요
개념
의의: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자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을 말합니다.
유사비용과 구분
종류 | 구분기준 | |
기부금 |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 한도 내 손금 |
잉여식품기증액 무료진료가액 |
전액 손금 | |
접대비 | 업무와 관련된 지출 | 특정 고객을 위하여 지출 |
광고선전비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출 |
의제기부금
-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 가액보다 봎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정상 가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가액
*정상가액 : 시가에 30#를 가감한 범위 내의 가액
저가양도: 시가 × 70%
고가매입 : 시가 × 130%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봄 (통칙 24-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