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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감가상각의 개요

by 부따부 2023. 3. 1.

감가상각의 개요

제1절 감가상각의 개요

1. 감가상각의 의의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으로 인한 지출은 당기에 이루어졌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효익(수익)은 미래에 나타나므로 수익 비용 대응의 관점에서 지출시에는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그 후 경제적 효익이 지속되는 기간(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화하는 과정.

즉, 감가상각이란 수익 비용의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임.

 

2.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 결산조정의 원칙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결산조정)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임.

따라서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상각한 경우에는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불산입하나, 상각범위액보다 부족하게 상각한 경우(시인부족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임의상각제도

상각범위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감가상각 여부, 금액 및 손금산입 시기를 법인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하는 경우에도 인정함.

즉, 상각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미상각 잔액이 있는 한 법인의 의사에 따라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음.

 

- 자산별 시부인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은 개별 자산별로 행하는 것이므로, 내용연수가 같은 자산이라도 각각 세무조정하여야 함. (어느 한 자산의 상각부인액과 다른 자산의 시인부족액 상계 불가)

 

- 감가상각 계산요소 및 상각방법의 법정화

감가상각의 계싼요소가 되는 취득가액, 내용연수, 잔존가액을 법인의 임의 추정에 의할 경우 조세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으므로 현행 세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법정화)하여 기업의 자의성(또는 추정)을 배제하고 있음.

또한 상각방법도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의 3가지만 허용함으로써 각 자산별로 감가상각방법의 선택을 제한하며,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종류별로 세법에서 규정한 방법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3. 대상자산

-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

  • 건물(부속설비 포함) 및 구축물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선박 및 항공기
  • 기계 및 장치
  • 동물 및 식물
  • 기타 위와 유사한 유형자산

 

- 무형자산

  • 영업권(합병, 분할로 인하여 합병 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 제외),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 관리권, 수리권, 전기 가스 공급시설 이용권,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권, 수도시설 이용권, 열 공급시설 이용권
  • 광업권, 전신 전화 전용시설 이용권, 하수 종말처리장 시설 관리권, 수도 시설 관리권
  • 댐 사용권
  • 개발비
  • 사용수익 기부 자산 가액
  • 주파수 이용권 및 공항 시설 관리권

-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개발비, 사용수익 기부 자산

개발비: 상업적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

사용수익 기부 자산: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는 자산

  • 장기할부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 : 법인이 당해 상각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산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
  • 금융리스자산: 리스이용자 자산

 

 

-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않는 자산

  •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유휴설비(*유휴설비란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나 일시적인 조업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동되지 않고 있는 설비를 말한다) 제외)
  • 건설 중인 자산
  •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토지, 골동품, 서화 등)
  • 운용리스 자산: 리스 제공자의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