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1. 시부인액 계산 구조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은 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세법상의 손금 한도인 상각범위액을 서로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법인 계상 감가상각비 (1단계) - 세법상 상각범위액 (2단계) = (+) 상각부인액 or (-) 시인부족액
2. 시부인액 세무조정
구분 | 당기의 처리 | 차기 이후의 처리 | |
법인 계상 감가상각비 - 상각 범위액 |
(+) 상각 부인액 | 손금 불산입 (유보) |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추인 |
(-) 시인 부족액 | 세무조정 없음 | 차기 이후에 상각부인액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충당할 수 없음 |
- 감가상각 자산을 양도한 경우
감가상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 즉 세무조정계산서에 유보된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합니다.
☞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처분손익에 반영되므로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 감가상각 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감가상각 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은 당해 감가상각 자산 전체 취득가액에 대한 양도 부분의 취득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손금산입(△유보)합니다.
양도 부분의 상각부인액 등 계산 : 당해 감가상각 자산 전체 상각부인액 × 양도 부분 취득가액/전체 취득가액
3. 시부인액 계산
- 법인 계상 감가상각비 (1단계)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 명세서 상 감가상각비>
+ 이익잉여금의 감소(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 즉시상각 의제금액(자본적 지출 등을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으로 계상한 금액
- 세법상 상각범위액 (2단계) - (1) 감가상각 방법
상각범위액은 개별 자산별로 다음 구분에 의한 상각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구분 | 선택 가능한 방법 | 무신고시 |
1. 건축물과 일반 무형자산 (2, 5, 6, 7 제외) |
정액법 | 정액법 |
2. 광업권 | 정액법, 생산량 비례법 중 선택 | 생산량 비례법 |
3. 광업용 유형자산 |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중 선택 | 생산량 비례법 |
4.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 (3 제외) |
정액법, 정률법 중 선택 | 정률법 |
5. 개발비 | 판매,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정액법 | 5년간 정액법 |
6.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 | 사용수익 기간에 따른 정액법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 내용연수) |
왼쪽과 동일 |
7. 주파수 이용권, 공항시설 관리권, 항만시설 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용 기간에 따른 정액법 | 왼쪽과 동일 |
- 세법상 상각범위액 (2단계) - (2) 상각범위액
상각방법 | 상각 범위액 계산식 |
정액법 | 세무산 취득가액 × 상각률(1/n) |
정률법 | 세무상 미상각잔액(장부가액) × 상각률 |
생산량 비례법 | 세무상 취득가액 × 당해 채굴(매입)량/총채굴(매립)예정량 |
* 세무상 취득가액 = 기초 재무상태표 상 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액 + 즉시상각의제액(누계)
* 세무상 미상각 잔액(장부가액) = 기초 재무상태표 상 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액 - 기초 재무상태표 상 감가상각 누계액 ± 유보 + 즉시상각 의제액(당기)
- 감가상각 방법의 선택과 신고: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법인은 앞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감가상각 방법 신고서'를 다음에 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합니다.
신설법인,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 내국법인 ☞ 영업개시일
위 외의 법인이 감가상각 방법을 달리하는 감가상각 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 취득일
4. 특수한 경우
- 기중 신규 취득자산 :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감가상각 범위액 = 1년 상각범위액 × 사용월수/12
☞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 기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신규 취득의 경우와는 달리 자본적 지출 후의 월수를 고려하지 않고 그 감가상각 자산의 기초 가액에 합산하여 그 자산의 내용연수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변경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 적용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
②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③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 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④ 해외 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 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 ☞ 법인이 변경 승인을 얻지 않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상각 범위액 계산
5.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의 상각범위액 계산
구분 | 무신고시 |
정액법으로 변경 | 미상각잔액 × 정액법 상각률 |
정률법으로 변경 | 미상각잔액 × 정률법 상각률 |
생산량 비례법으로 변경 | 미상각잔액 × 당해 채굴량/총채굴예정량 - 기채굴량 |
* 상각률 적용시 내용연수 : 잔존 내용연수가 아닌 최초 신고 or 기준 내용연수
6. 즉시상각 의제
- 의의 :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을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바로 손금 부인 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합니다.
☞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합산
☞ 상각범위액 계산시 감가상각 기초가액에 합산
- 특례 : 전액 손금 인정
비용처리한 경우 시부인 계산을 생략하는 경우: 소액수선비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①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상 장부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 누계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③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 : 자본적 지출액 + 수익적 지출액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법인세법 공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