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용 승용차의 의의
(1) 업무용 승용차의 의의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란?
- 정원 8인 이하 승용자동차 (배기량 1,000cc이하의 것으로서 길이 3.6m, 폭 1.6m 이하의 것은 제외)
- 총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최고 정격출력 12kw를 초과하는 것)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 정원 8인 이하의 전기자동차 또는 전기수소자동차(길이 3.6m, 폭 1.6m 이하의 것은 제외)
- 업무용승용차란?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중 아래의 자동차를 제외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 운전학원업, 경비업,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 장례식장 및 장의서비스업 영위 법인이 소유,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 연구개발 목적으로 허가받은 자율주행 자동차
※ 스스로 이해하기: <세법상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와 그 외 차량으로 분류되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는 영업용 차량과 그 외 차량으로 분류되는데 업무용 승용차는 밑줄 친 그 외 차량에 해당된다.
2.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1) 개요
-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 제한 및 고가차량을 통한 단기간 과도한 비용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특례규정 신설('16.1.1. 신설)
- 업무용 승용차 사적 사용 제한 :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관련 비용 ☞ 손금불산입
- 고가차량의 단기간 과도한 비용처리 방지 : 감가상각비 등 ☞ 연 8백만원 초과 손금산입 시기 이월
(2)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한 비용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 처리한다(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아님) )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
①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 1%
②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1%
(3) 세무조정 구조
1) 1단계 : 감가상각비 시부인
- 2015.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 취득분 : 상각방식은 임의상각, 상각방법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 내용연수는 4~6년
- 201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취득분: 상각방식은 강제상각, 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
※ 스스로 이해하기 : 취득가액을 가지고 5년간 균등상각 한다
2) 2단계 : 업무 미사용 금액 손금불산입
<업무사용금액의 범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 전액 손금불산입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가입일수 비율에 의하여 손금인정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업무 미사용 금액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 업무 외 사용비율) _> 손금불산입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임직원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또는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업무 외 사용비율 = 1 - 업무사용 비율
- 운행기록 작성, 비치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 사용거리 / 총주행거리
- 운행기록 작성, 비치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500만원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 1,500만원 적용시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와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월할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 1,500만원은 감가상각비와 기타 유지비로 구성된다.
- 업무사용 비율 = 업무용 사용 거리 / 운행기록부에 의한 총주행거리
- 업무용 사용 거리 : 제조, 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하여,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은 업무용 사용 거리에 해당한다.
3) 3단계: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 상당액 800만원 초과분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 업무사용비율이 연간 8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 감가상각비 -> 유보, 감가상각비 상당액 - 기타사외유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①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단,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7% 로 계산할 수 있음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 임차료 × 70%
위 손금불산입(한도초과) 금액은 다음 사언연도부터 감가상각비 등이 800만원 미달시 그 미달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
800만원 적용시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와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4) 4단계 :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의 이월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 중 800만원 초과분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① 손금불산입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산입(기타)
②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산입(기타)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 특정 내국법인의 세무처리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액: 연 500만원
-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액: 연 400만원
-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액: 연 4백만원
*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 특정 내국법인이란?
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②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의 70% 이상일 것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