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기부금 등에 대해서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비지정기부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절 기부금의 구분 5. 비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이란? : 앞에서 열거된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외의 모든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합니다. 예시로서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제3절 기부금의 손금산입 1. 평가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기부)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지정기부금(특수관계인에게 기부), 비지정지부금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2. 손금의 귀속시기 지출한 날이 속..
2023.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