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내용연수1 법인세법 : 감가상각비 특례내용연수 등 및 기부금의 개념 3.상각범위액 계산요소 3. 내용연수 특례내용연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연수 범위 및 계속적용의 원칙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50%(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례내용연수를 처음부터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음 구분 대상자산 개별적 변경(50%) 1.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해당연도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 상각이 필요한 경우 4.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IFRS.. 2023. 3. 6. 이전 1 다음